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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3.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여러명이 받게되는 공동상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그리고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또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받은 상속재산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분할 할 수 있지만 ,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뉘어집니다.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을 하게되면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밈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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