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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15.

홍순기 변호사, '복잡한 유류분 산정·청구 제대로 알아야 손해없어'

2016-02-11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면서 "다만 증여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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