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변호사 분쟁 상담 고려해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는데,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상속인이 되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한 경우, 그리고 선수이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을 숨기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
2021. 7. 30.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 분할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개시되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산과 관련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과 같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을 시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며,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고동 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둘 다 없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