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합의금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의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속 절차 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관련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ㅁ씨는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ㅁ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ㅁ씨의 사망이 퇴근 중에 발생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ㅁ씨의 사망은 업무중 사망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인 공단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사고로 사망한 ㅁ씨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합의금 상속에 대해 원고는 남편 ㅁ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소송예상보험금을 합의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장례비, 사망상실수익액, 사망위자료까지 총 1억여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ㅁ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었고, 원고는 합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보험금의 청구 등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원고가 피의자 차량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등이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급여 장의비 중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장례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상실수익액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기발생한 유족보상연금 및 추후 지급 예정인 유족보상연금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의금이 모두 위자료 명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자동차보험회사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합의금 상속에 대해 원고와 ㅁ씨의 직계비속 자녀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중에는 자녀들 몫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합의금 중에서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된 금원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자녀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에 재판부는 사망합의금에 따라 장의비 및 유족급여에 대한 각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지만, 초과부분에 대한 부지급은 위법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ㅁ씨의 유족들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그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 사망합의금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접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산재보험공단과 맞서 해결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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