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일 유산을 받고 싶지 않다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대부분 유산을 일부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처리되어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하는 시점부터 ㄱ 씨는 간병인인 ㄴ 씨에게 지속적으로 엄마라 호칭하거나 기저귀에 볼일을 본 상태로 손으로 기저귀를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홀로 식사를 하거나 배설을 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행위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ㄴ 씨는 ㄱ 씨가 입원하고 있었던 당해에 관할 구청에 ㄷ 씨 등을 증인으로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내었고, ㄱ 씨와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ㄱ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ㄴ 씨는 ㄱ 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이전을 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ㄱ 씨의 상속인이었던 ㄹ 씨는 자신이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처럼 되었다며 ㄴ 씨가 혼인신고 서류에 나오는 ㄱ 씨의 이름을 허구로 지어냈다고 주장하며, ㄴ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산상속포기각서에 따른 사건에서 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등록된 ㄷ 씨는 수사를 받을 당시 ㄱ 씨로부터 ㄴ 씨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ㄴ 씨가 ㄱ 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 이야기하였고, ㄱ 씨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ㄴ 씨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 그러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유산을 포기한 것처럼 되어 버린 ㄹ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에 대한 상속이 모두 무효라며 ㄹ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유산상속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는 ㄴ 씨가 결혼에 대한 합의를 ㄱ 씨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칭상속인이 진행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처리가 되므로, ㄱ 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ㄹ 씨가 ㄴ 씨를 상대로 등기에 대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어머니인 B씨와 이혼을 한 후 C씨와 재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수첩에 유산을 C씨와 두 아이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쓴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유언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상속인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쓴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유언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 1065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과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가 유언을 남긴 진짜 의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한 수첩에 유언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많아, 유언자가 주소를 유언장을 남긴 페이지와 다른 쪽에 적었다 하더라도 유언이라 볼 수 없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언 또는 유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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