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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