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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6.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②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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