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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조세 변호사 홍순기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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