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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위장이혼?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9.
현금수령액 증여세, 이혼의 사실여부에 따라 타당성 유무 달라진다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 점은 집행 정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조세소송은 집행 정지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부과 받은 조세를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환급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판례는 현금수령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액을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청구인은 실제 이혼을 근거로 한 위자료 및 부양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남편 A씨에 대한 심층조사 중 A씨가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가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인출된 18여억 원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금액을 청구인이 여러 건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위장이혼을 통해 18여억 원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 청구인에게 증여분 증여세 13건에 대한 785,409,180원을 결정 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위장결혼이 아니라 위자료 및 부양비라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불복에 나섰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과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위자료를 받아야 했기에 위자료 20억 원의 합의각서를 받아 이후 여러 차례에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조성된 금액인지를 알 수 없었고 이혼 당시 합의각서와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토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A씨의 조세포탈 의도를 알고 이를 돕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차피 합의각서에 의해 위자료를 계속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혼자 A씨의 전처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관계로 A씨가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것이 위장이혼으로 판단할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언제 어떻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 및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임의 조사해 판단이 이루어진 점, 위장이혼과 관련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출금액 전체를 현금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장의 탈루 수입금액이라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통장출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혼 후에도 주소지 변경이 없으며 출처가 A씨인 금액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됐으므로 기간 동안 증여된 금액에 부과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반론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 판단했던 위장이혼은 주소지 등을 검토한바 실제 이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통상적 범위 내의 일정금액은 위자료 및 부양비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한 금액은 실제 이혼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한 이후 일정 기간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를 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청구인을 대리해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A씨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A씨가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씨는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쟁점금액 전부가 실제이혼에 의해 지급된 위자료 등의 성격에 대해 청구인이 A씨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에는 일부 부양비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할만 하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 중 통상적인 범위내의 일정금액은 위자료 및 부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실제 이혼 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단, 청구인이 차입한 사채,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와 상황이 맞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는 현금 증여를 밝혀내는 사안이 복잡하고 이혼 후 현금의 입ㆍ출금이 다수 발생한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결혼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증여 제외)로 인해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2002. 12. 18 개정)

 

 

 

이처럼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송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홍순기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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