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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공익법인과 증여세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8.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란

 

 

 

 

 

공익법인이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둡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에는 출연재산의 유입이 일반법인 보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이란 기부와 비슷한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통한 재산을 뜻합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식의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합한 금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만 도입했던 결산 자율공시 제도를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공익법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산 자율공시에는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듯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 즉 공적인 이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않은 불산입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위와 같은 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례로 의료법인을 세우려던 한 사례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유예를 받아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었지만, 그 직후 사례자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례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결과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조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익법인의 경우 부당한 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출연재산 사용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되도록 기한요건인 3년 이내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홍순기 조세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중의 조세분쟁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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