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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보험금 증여,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3.
보험 관련 탈세 막기 위한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

 

 

 

 

 

 

증여와 상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불법 증여와 상속 행위를 위해 보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법 행위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적용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올해부터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명의변경 시 보험사가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험금 증여세 납세신고는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때 명의변경 계약 중 일부는 명의변경 시점부터 수령시점까지 10년~3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익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이를 적발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명의변경 제도 개선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비과세 적용한도 마련이나 명의변경 신고를 의무화 시킨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관련 법률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中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한편, 이번 명의변경 신고 의무화가 편법 탈세에 대한 적발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또한 보험금 명의변경 중 탈세혐의로 인한 조세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 차명계좌를 보험금 증여로 오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증여세법변호사 등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해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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