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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1.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증여세법 2014 개정 사항>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제5절 증여공제 <개정 2010.1.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이번 증여세법 개정으로 증여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방안들이 다방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려면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증여소송변호사와 논의해 체계적으로 과세를 줄여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분쟁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과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증여소송변호사와 상담한다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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