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조세감면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애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서 조세관한 법률에 대해 (02-584-1717)로 연락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세소송 홍순기 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조세감면 대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조세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외국인 투자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17) 조에 해당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는 국가 산업단지 및 같은 법으로는 제 7조에 따르는 일반 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기업도시 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2조 제 2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영위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항)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 그밖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2제 9항)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 외국 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이나 지분의 비율을 뜻합니다. 다만, 외국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에 대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를 개시하여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31까지 출자전환되는 분만 해당) 됨으로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우선주를 포함해 계산한 외국인 투자비율과 우선주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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