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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by :) 2011. 8. 9.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단순승인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Q.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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