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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9.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가 끝나면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묻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을 때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업권협회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같은 경우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판단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를 끝마친뒤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여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하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액수를 모를 경우 ->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 상속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 효과를 그대로 받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거부하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 법률 정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

 

: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의사를 묻게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포기하여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에게 상속 여부가 돌아갑니다.

이 때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인 경우 이를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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