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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3.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상속변호사_상속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생활의 근거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를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 한정승인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인은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취소는 못 합니다.

 

-취소의 예외적 허용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취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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