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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8.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변호사_가업상속공제 요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위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책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온 경우 가업을 상속받아 승계하는 과정에서 3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업상속재산 전체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그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나 출자액을 합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계속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범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가업 경영기간 중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시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고 있어야합니다.

 

-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직접 참여하여 종사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 요건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회사부지, 건물, 사업용 기계를 말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재고자산이나 금융자산은 개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세의 측면에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주주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기업에서 10년 이상 최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단 한번이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집단 안에서 1명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업용자산을 20% 이상을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함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등의 사유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세제 지원책입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절세효과는 가업상속공제가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이 절세효과가 많은 만큼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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