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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31.

상속변호사_상속인의 농지상속

 

 

상속인의 농지상속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되며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상속인은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무슨 경우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1, 2, 3순위가 모두 없다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 법정 상속인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생각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이미 출생 처리가 되어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상속분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지만,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 또는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게됩니다.

여러 명의 같은 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여도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피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3명의 자녀는 각각 9분의 2를

배우자는 9분의 3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상속등기


 

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는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가능합니다.

 

상속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 앞으로 신청한 뒤,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이 등기원인이라면 등기소에 상속이 있었다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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