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8조)
4. 비밀증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9조제1항)
5. 구수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70조제1항)
※ 지금까지 유언의방식 그 5가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유언의 방식에 대한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실제 유언 집행시에는 상담을 권하는 바 입니다.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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