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상속순위는 어떻게되는지, 또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권의 부여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필요할텐데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상속순위 - 제 1순위
태아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를 경우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 제 2순위
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제 2순위가 되는데 이 때 친양자의 경우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 제 2순위의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 - 제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으며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 제 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 4순위가 되는데 이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기타 상속순위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가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이 되고,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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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5 |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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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3/7 | |
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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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1 2/11 2/11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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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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