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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16.
[재산 상속] 기타 인적공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영이 됩니다. 그럼 인적공제액을 살펴볼까요?

 

 

 

 

인적공제액

 

자녀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자녀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공제액 : 500만원 x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로자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60세 이상인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공제액 : 500만원 x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연(年)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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