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 세율, 할증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 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