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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29.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소장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 세율, 할증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 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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