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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7.
상속세 면제 대상과 상속순위, 기초공제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

이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3순위 

형제자매 

 제 1,2순위가 없는 경우 

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 1,2,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가 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Q.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가 얼마인가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작성일 기준)

 

구 분

1994. 1. 1. ~ 1996. 12. 31. 

1997. 1. 1. ~ 2000. 12. 31.

2001. 1.1 ~ 현재 

거주자

1억원

2억원

2억원

비거주자

1억원

공제안됨

2억원 

(최종 작성일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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