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와 납부
오늘은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대상 |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008. 12. 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 12. 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
상속세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은 살면서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는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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