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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by ­­∼ 2012. 12. 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기

 

 

 

 

 

 


연말정산의 기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올해는 거두어들인 세금도 적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도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부터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절차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수혜대상 금액을 줄인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과세대상 소득이 1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100만원짜리 연금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연말정산 때에 900만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것이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때에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연금저축도 이와 같은 소득공제대상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출산, 입양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특별 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환급금도 그만큼 많이 돌아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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