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 대상은?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를 의미합니다.
제27조에 따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으며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한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아래와 같은 사업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물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업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는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양도를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
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을 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9) 그 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에 따르는 입주기업체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5호에 따르는 입주기업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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