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국세기본법의 모든것
법우법인 우송 홍순기 변호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진행함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국세기본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직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세법에 우선하여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에서는 실질귀속자와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 세법의 해석, 적용은 합목적성에 비추어 과세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 과세하지 못하게 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장)
납세의무에서는 국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성립되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등을 규정하고 법인의 합병 및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나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와 국세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 및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에서는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 관계의 소액보증금은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5장)
과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규정을 두었습니다.
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서는 오납액이나 초과납부액, 환금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게 하고, 환급금에 가산할 국세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7장)
심사와 심판에서는 해당 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 침해를 당한 사람이 불복청구를 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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