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챙겨라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알려드리는 연말정산환급금 챙기는 법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이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겠죠.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세 금액이 10% 줄어들면서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일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소득공제용 상품을 챙겨보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역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 25% 이상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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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를
그대로 소멸시키지 마시고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아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내년에 사라지는 상품
부동세 취득세 감면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때를 이용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즉시연금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상품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올해 안에 해야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 가입하고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해에 나오는 재형저축
재형저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납입 금액의 이자 세금 15.4%가 면제됩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장기펀드는 가입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장기펀드를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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