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by ­­∼ 2012. 12. 7.

 

상속세 대비, 종신보험으로

 

 

 

 

 

 

 

 

요즘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유독 세율이 높은데다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속세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하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정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부과되면 곤란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급하게 현금으로 바꾸느라
헐값에 팔아버리는 등 재산에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요즘 상속세 대비로 뜨고 있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원래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요즘은 상속세 납부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내다가 가장 사망시에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의 장점

 

1. 미리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들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서,
자신의 소득으로 부모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신보험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도, 상속재원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