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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by ­­∼ 2012. 11. 28.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


로 정하여놓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액보다 상속을 적게 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청구가 가능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증여를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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