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우리 민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단, 이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취득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후 5년 이내 상속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해야 함)
-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상의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세대를 구성하는 주택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상속개시일 이전에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친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보유자와 혼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함)
만약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동거주택은 10년 이상의 동거기간을 요구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전세로 살던 기간과 후에 매수하여 산 기간을 합쳐
10년의 기간동안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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