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관계? 증여로 상속세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다보니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아진 것이죠.
사망과 함께 일어나는 상속은
한꺼번에 받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센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일찍 증여를 시작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는데다가
상속세와 달리 개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이죠.
증여를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10년동안 사전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에 모두 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5년내의 것들이 합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했더라도 금방 사망해버리면 절세효과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이용해 절세를 하려면 기대여명을 잘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2. 수익이 생기는 자산을 증여하라
여러가지 자산 중 어떤 것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통 현금을 증여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가장 유리한 자산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녀가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해두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납부를 하게 하면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뿐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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