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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by ­­∼ 2012. 12. 13.

 

[상속세] 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 생각하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할 때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세금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였을 때,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김모씨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임의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얻지 못한 김모씨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상속재산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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