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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by ­­∼ 2012. 11. 16.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를 망친다_상속변호사 홍순기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쎄븐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도에 회장이었던 김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리쎄븐은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고,
그것을 되찾는데는 무려 1년여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 지분은 회수하지 못해
결국 자회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동양종합식품도 2005년도에 갑작스런 부친의 유고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14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물납을 했다가 5년 만에 돈을 마련해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가업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이것은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두 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최고세율을 가진 것은 일본과 미국 뿐으로,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 세율이 10% 대에 이르거나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쓰리세븐처럼 상속세 때문에 지분까지 매각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아무리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가업상속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 상속자산의 500억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전 업종에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자산의 7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잘 통과가 되어서 상속세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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