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보험금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이나 병원비, 장례비에 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있다면 그 종신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하는 점은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곤 하니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나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 부담은 종종 상속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담한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명확히 해줄 자료를 준비해야
상속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골묘 등 봉안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장례절차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챙기고 납골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확보해두어야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상속인과 관련이 있는 재산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칫 상속재산을 누락하게 되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상속재산 누락으로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를 일정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분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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