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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절세] 상속증여세 절감하는 방법 (상속세절세방법)

by :) 2011. 6. 20.
[증여세절세] 상속증여세절감하는 방법 (상속세절세방법)

 


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혹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증여세를 어느정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주면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후 그 재산이 몇배에서 몇십배로 늘어 날 수가 있는데, 현재 증여를 하지않고 후에 상속을 하게되면 지금 낸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버지 A씨는 아들(26세)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고,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 신고를 한 후 납부를 하게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이 부자(父子)가 내야할 세금은 총 630만원이 됩니다.


1억원의 부동산 =
(자녀공제 3000만원) + 7000만원 → 증여세 10% = 700만원 → 3개월 내 자진신고 및 납부 10% 공제 = 630만원


만약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약 20년 후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사망당시 상속받을 재산이 50억 가량이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일 경우 상속세(50%세율)가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원이 되어 20년전과 비교했을 경우 세금의 부담이 약 40배 정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사례일 뿐, 20년 후 세율이 변하거나 혹은 재산이 줄거나 더 늘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엔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게되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 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증여세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혹은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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