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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by :) 2011. 8. 3.
증여세감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어떻게 받을까?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젊은 부부들은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시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집을 취득했을 때 소유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그 주택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이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면 주택소유자는 최소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금액은 그 동안의 수입에 대한 증명과 은행의 대출 서류를 합해 증명할 수 있다. 수입의 증명은 그동안 낸 소득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성인인 자녀가 구입한 주택가격이 3억 원이고 자녀의 임금으로 받은 돈이 1억 5천, 대출금이 5천만 원일 경우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액

100,000,000원

증여공제액(-)

- 30,000,000원

과세표준

70,000,000원

산출세액(1억 미만 10%)

7,000,000원

신고기간내 납부시 할인

6,300,000원


 

가 산출된다. 이럴 경우 대출을 7천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면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나 대출금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출금과 세금 사이를 잘 계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소유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세대주일 경우에는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2억 원 이하거나 그 자금의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기타자산 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가 2억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은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즉, 증여를 받을 때 세대주인 소유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2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단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1억까지만 대상면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지키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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