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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공제] 10년 마다 한 번씩 증여하면 증여세공제가 가능하다!

by :) 2011. 6. 23.
[증여세공제] 10년 마다 한 번씩 증여하면 증여세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줄여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한 세금공제 방법 시리즈 제 2탄 "증여세공제"
지난번 상속세 최대 35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에 이어 오늘은 "증여세공제 방법" 에 대하여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증여세공제를 하기전에 증여세 공제에서는 항상 10년! 항상 10년 이라는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증여받는 사람이 기타 친족일 때는 공제 한도가 500만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녀 나이가 20세 전까지는 1500만원씩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일 때는 10년마다 3,000만원씩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액 신고만 제때 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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