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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by ­­∼ 2012. 12. 26.

 

 

연말정산, 직장인연말정산 목돈만들기

 

 

 

 

 

 

 

직장인들에게 12월 월급 이후 또 하나의 목돈을 마련할 창구가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2012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들의 월급 내역이나 지출내역,
지출내역 구분 등의 체계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기만 하면
온라인을 통하여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려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선 주어진 연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연봉을 파악하여 별다른 서류 준비를 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총 급여 중에서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신가요?

 

따라서 비과세소득 항목이 잘 반영되었는가를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월 정액 100만원 이하, 연간 240만원
한도로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올 2012년부터는 연간 총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해외 건설근로자나 원양/외항/선원의 경우는 지난 2011년은 모두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었지만, 올해는 각각 150만원, 50만원 인상된
월 300만원과 월 200만원으로 비과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또한 상향 조정되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는
30%, 일반사용은 20%로 소득 공제되며,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25%로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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