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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by ­­∼ 2012. 7. 10.

 

 

[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보험금으로 상속증여 설계시 고려할 점

 

1. 피보험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이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보험계약은 승계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의 승계인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 보험계약의 승계는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도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새롭게 지정하거나 지정된 수익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기간 중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그 수익자가 됩니다.
②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2번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지정변경권 보유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4번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단 2번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이 존속되는 중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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