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②
1. 피보험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이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보험계약은 승계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의 승계인도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승계는 포괄승계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사정의 변경에 의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새롭게 지정하거나 지정된 수익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기간 중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그 수익자가 됩니다.
②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2번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지정변경권 보유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4번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단 2번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이 존속되는 중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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