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①
보험금의 증여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수령금을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기간에 수령인이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냈을 경우는,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해 수령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 그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① 당초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② 수령한 보험금이 당초 증여받은 재산으로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의 130%이상이거나 양자간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를 피상속인 외의 자로 해서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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