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by ­­∼ 2012. 7. 9.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 피상속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붙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 증여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을 연대 납부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증여 신고 기간 안(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되돌려주는 경우)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② 증여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처음에 증여받을 때에 증여세를 내고, 6개월 내에 그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는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일 증여받고 6개월 후에 재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①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②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 재산의 모든 액수를 더해서 증여세를 꼐산하게 됩니다. 단, 증여받은 액수의 총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증여세를 내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