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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7. 18.

 

 

 

[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홍순기변호사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과세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포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지 않거나 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창업자금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는데 다른 사전증여재산과 달리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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