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홍순기변호사] 보험금의 증여, 어떻게 이루어질까 ③
저축성 보험이란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 누계액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 부분은 그 실질이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중도에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유지기간은 최초 계약시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확정된 보험금이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전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연금 지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 62조에 의해 평가해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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