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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by :) 2011. 6. 6.
[증여] 증여세 증여절차와 방법 및 대상 - 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증여세" 란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는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약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2.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3.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과세 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5.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증여세의 계산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5.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고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 불성실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의 종류에는 보통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 있으며 '증여', '증여세', '증여세법' '증여절차'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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