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해서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준비금·재평가적립금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는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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