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증여세 변호사 홍순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합니다. 이 결정예고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 감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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