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③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
3) 부동산의 물납허용여부 및 물납재단의 수납가액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상속세 물납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물납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우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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