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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산정기준 권리를 찾기 위해선

by 홍순기변호사 2021. 3. 4.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사망한 사람이 나와 적지 않게 가까운 사이라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슬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만 그 사람이 피상속인이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슬픈 기분과는 별개로 상속될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속순위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순위 등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유서가 우선순위로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제도에 따라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꼭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3조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을 개시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받은 가액을 가산하게 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기준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사망하며 자신의 자녀들 중 막내인 d 씨에게 건물을 유증하였습니다. a 씨의 다른 자녀들 c 씨 등은 d 씨가 유증 받은 건물에 대하여 유류분을 달라고 하며, d 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d 씨는 c 씨 등이 자신보다 어머니의 생전에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생전에 c 씨 등이 받은 재산들에 대하여 이를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 씨 등이 받은 재산들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받은 것들이었으므로 1심과 2심에서는 이것이 유류분 산정기준에 참착 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유류분 제도의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 산정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나 유언 등으로 인한 유증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된 재산들에 대하여 특별수익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위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의 안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유류분 산정기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적인 부분을 일반인이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 완만한 대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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