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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속결격사유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1. 3. 9.

누군가가 질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원수라고 표현될 만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지인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 안타까운, 슬픔 등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슬픔 등의 감정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뤄지는 장례 등의 과정에서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인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재산인 유산을 원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을 원하기만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산을 가지기 위하여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상속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상속인에 포함이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속이 이뤄질 수 있는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신의 직계 지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있지 않다면, 위 순위에 따라서 혹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민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 선 또는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살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과 상속인들을 상해를 가해 사망을 하게 한 사람 또는 사기와 같은 행동으로 유언과 유언 철회를 방해한 부분 또는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유언서를 위조 하거나 변조 또는 파기하고 숨기는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사유에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사망하기 전에 d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c 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c 씨는 d 씨의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d 씨의 사망 후에 부동산을 유증 받았습니다. 

d 씨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가족회를 할 당시에 d 씨의 자녀들 중에 일부만이 그곳에 있었으며. d 씨는 모인 사람들에게 c 씨에게 부동산 등을 유증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c 씨는 유언 공정증서에 일부만이 서명 등을 하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언 공정증서가 있다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d 씨의 자녀 a 씨 등은 유언증서가 위조되었으며, c 씨가 유언 공정증서를 고의로 감추었다고 주장하며 c 씨에게 소유권 말소 등 기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언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상속을 받기 위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거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사레와 같이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어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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