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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절차 분할 절차를 살펴요

by 홍순기변호사 2021. 2. 24.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며,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 손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유산상속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을 개시하여 재산상속절차를 거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합의 등을 통하여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산상속 절차 중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D 씨와 E 씨는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D 씨가 결혼을 한 지 약 10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바람난 상대와 살며 E 씨와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운영하던 공장도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또한 E 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E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E 씨가 D 씨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자 D 씨는 이혼소송을 하였지만 D 씨가 유책 배우자였으므로 D 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살던 중에 E 씨는 병에 걸렸고, 장녀와 장남은 병에 걸린 E 씨를 열심히 보살폈지만, 약 1년 후에 E 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 씨는 3억여 원가량의 유산을 남겼지만 자녀들은 유산을 공동상속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E 씨가 사망하고 약 5년이 지나 D 씨가 자신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녀와 장남은 본인들이 E 씨를 병간호하는 등 해왔으므로 기여분이 각각 50%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상속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장녀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 E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살며 E 씨를 부양하며 간호했으며, 장남도 달마다 돈을 보내고 E 씨에게 돈이 필요하여지자 돈을 더 주었고, E 씨가 입원을 하게 되자 하던 일을 접고 장녀와 함께 E 씨를 돌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장녀와 장남이 E 씨를 특별하게 부양하며 E 씨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말하며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80%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남은 제한에서 법정상속 비율로 또 나누어 D 씨는 유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집을 나가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돈을 받기 위해 돌아와 상속 분쟁이 일어났던 사례였습니다. 배우자는 보통 상속에서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상속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면 원만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유산상속 절차 중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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